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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및 개정

    1993. 5. 11 제정

    1997. 3. 11 개정

    2002. 3. 30 개정

    2005. 9. 1 개정

    2005. 12. 6 개정

    2020. 11. 30 개정

  •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 회는 고려대학교 미디어대학원 원우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 제2조(목적)

    본 회는 일관된 자치활동을 통해 건전한 면학풍토를 조성하고 원우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와 친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세미나, 연구발표회, 학술지발간 등 제반 학술 진흥 활동

    2.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 및 원활한 교류를 위한 교내외 봉사활동, 경조사의 축하, 위문활동 등 제반사업

    3. 본 회 및 회원의 발전과 권익향상을 위한 일체의 대내외 사업

    4.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4조(회원의 자격과 권리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이루어진다.

    2. 정회원은 석사과정과 연구과정의 재학생으로 등록된 자이다.

    3. 명예회원은 본 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자 중 총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된 자이다.

    4. 정회원은 이 회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5.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관할 수 있고 발언권을 갖는다.

    6. 정회원은 개강 후 2주 이내에 원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7. 명예회원은 자의로 본회 발전을 위한 기부금이나 찬조금을 낼 수 있다.

    8. 휴학중인 회원과 회비 미납회원은 본 조 제4항의 권리가 기간만큼 정지된다.

    9. 모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 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제5조(회기)

    본 회의 회기는 전기와 후기 각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와 7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6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본교 내에 둔다. 단, 본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국을서울시 내에 둘 수 있다.


  • 제2장 회 의
  • 제7조(회의)

    본 회는 총회와 임원회, 고문회를 둔다.

  • 제8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의 선출과 해임

    2. 감사의 선출과 해임

    3. 회칙개정

    4. 예, 결산 심의와 사업계획의 확정

    5. 기타 본 회칙에 의하여 의결을 요하는 사항

  • 제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명예회원에게는 참관자로서의 자격과발언권을 줄 수 있다.

  • 제10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학기 종강 전에 개회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회원의 1/4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소집한다.

    4. 모든 총회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주일전에 학교 게시판 및 본회 홈페이지에 의제와장소, 시간을 명시하여 공고한다.(단, 필요 시 서면으로 공고한다.)

  • 제11조(총회의 의결방법 및 의사진행)

    1. 총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하고 회장 유고 시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2. 총회는 재적 정회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 일때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3. 모든 안건은 제안자 이외에 1인 이상의 동의와 1인 이상의 재청이 있어야 의제로 심의할 수있다.

  • 제12조(임원회)

    임원회는 회장단 및 사무총국 과 각국 국,차장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의결한다.

    1.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예산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과 회비조성

    4. 기타 본회의 활동과 관련된 사항

  • 제13조(임원회 소집 및 의결)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시로 소집하되 회장단 회의 및 간부회의(각국 국장)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한 의결은 반드시 전체 임원회에서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14조(고문회)

    1. 고문회는 회장이 위촉한 4인 이상의 고문으로 구성한다.

    2. 고문회는 회장의 자문기구로서 주요안건에 대한 자문과 의견을 제시하고 회장은 이를 청취,본 회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 제3장 임원(집행부)


  • 제15조(구성)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집행부)을 둔다.

    -고문:약간 명 -감사 : 2명

    -회장:1명 -부회장:약간 명

    -사무총장:1명 -사무차장:약간 명 -서기:1명

    -대외협력국장:1명 차장:약간 명

    -문화사업국장:1명 차장:약간 명

    -인터넷사업국장:1명 차장:약간 명

    -총무국장:1명 차장:약간 명

    -학술국장:1명 차장:약간 명

    -홍보국장:1명 차장:약간 명

    단, 당해 본회의 필요에 따라 통합운영 및 특별 기구(자문위원 등)를 둘 수 있다.

  • 제16조(임원의 임기)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제5조 회기 개시와 함께 시작하여 회기종료 시 종료된다.

  • 제17조(회장의 자격 및 권한)

    1. 자격

    ① 본 회는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는 회장 1인을 둔다.

    ② 회장 입후보자는 선거일 현재 1학기이상 등록하여 수학 중인 정회원으로서 학기 중 휴학계획이 없어야 한다.

    ③ 출석, 성적 등 타 회원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권한

    ① 회장은 총회 및 임시총회,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부회장을 지명하여 회장단을 구성하고 회장단의 동의를 얻어 임원을 임명한다.

    ③ 회장은 본 회의 발전에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 단, 고문회 및 회장단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④ 회장이 해외출장, 신병, 기타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하되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길어질 경우는 총회에 사의를 표해야 하고 총회는 즉시 신임 회장을 선출하여 새 집행부를 구성케 한다.

  • 제18조(부회장)

    1.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당해 본 회의 필요에 따라 2인까지 둘 수 있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 국의 업무를 통합하고 조정한다.

  • 제19조(사무총국)

    1. 사무총장 : 회장의 지도를 받아 본 회의 주요 사업을 기획, 주관하고 사무국 안의 각국의 업무를 통합, 조정하며 본 회와 관련된 대내외적인 업무와 상조회 등을 총괄한다.

    2. 사무차장 :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사무총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서기 : 본 회의 각종 회의의 기록, 문서작성 및 수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제20조(각국 국장, 차장)

    1. 본 회는 사무총국 안에 대외협력국, 문화사업국, 인터넷국, 총무국, 학술국, 홍보국 등을 두고,각국에는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과 이를 보좌하는 차장을 둘 수 있다.

    2. 대외협력국:미대원 내의 각 과정 및 졸업동문과의 유대강화와 공동사업 등을 기획, 담당하고 본교 내외의 단체들과의 교류, 협력과 본 회 및 미대원의 대외적인 위상재고를 위한 업무를 주관한다.

    3. 문화사업국:본 회의 문화, 체육, 친선에 관한 모든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한다.

    4. 인터넷사업국:미대원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본 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학교 내의 유익한 정보 등을 온라인상에서 운영, 원우 개개인의 원활한 학업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며 나아가 온라인상에서 회원 상호간 지속적인 커뮤니티 활성화와 학교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주관한다.

    5. 총무국 : 본 회의 회장단 및 사무국과 그 안의 각국의 업무를 지원하고, 회계 및 재정에 관한사항을 담당한다.

    6. 학술국:본 회의 학문적 발전과 면학풍토 조성을 위한 각종 학술회의, 세미나, 토론회 등을 주관하며 미대원 신문 및 학술지 발간 등 학술에 관한 모든 업무를 주관한다.

    7. 홍보국:본 회의 의결사항, 학교 내에서 행하여지는 각종 결정사항 및 행사 등의 홍보활동과본 회와 원우 및 미대원의 발전을 위한 각종 대외적 홍보활동을 주관한다.

  • 제21조(특별위원회)

    회장은 본 회의 특별한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장 감 사
  • 제22조(인원구성 및 선출)

    1. 본 회는 2인의 감사를 둔다.

    2. 제8조 2항과 같이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23조(권한 및 업무)

    감사는 본 회의 업무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5장 선거관리
  • 제24조(선거관리위원회)

    본 회칙에 따른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 회장은 공정한 차기집행부의 선출을 위해 회원들 중 덕망 있는 자로 5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 중 1인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한다.

  • 제25조(선거일)

    차기 집행부 구성을 위한 선거는 종강 2주전 강의있는 날에 본교에서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해 실시한다.

  • 제26조(공고, 입후보, 선출, 공포)

    1.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15일 전까지 선거에 관한 제반사항을 게시판을 통해 공고한다.

    2.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제17조 1항과 같이 자격을 갖춘 자라야 하며 위원회가 지정하는 마감일 전 후보등록을 해야 한다.

    3.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되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 2위 득표자를 상대로 하는 2차 투표에서 다 득표자로 한다.

    4.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자가 확정되는 대로 이를 공포하고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다.

  • 제6장 재 정
  • 제27조(재원)

    본 회의 재원은 원우 회비, 특별회비,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 제28조(재정입출금 및 관리)

    1. 모든 입출금은 회장의 감독 하에 총무국에서 관리한다.

    2. 모든 지출은 회기 초 입안 된 사업계획의 예산안에 따라 규모 있게 집행하되 회기별 2회 이상감사를 받아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다.

    3. 재정관리는 원칙적으로 통장을 통해 총무국에서 관리하며 유실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제29조(배상책임과 면제)

    1. 회장과 감사가 본 회칙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함으로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본 회에 재정적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전 항의 행위가 임원회의 결의에 의한 것일 때는 그 의결에 찬성한 임원도 마찬가지이다.

    3. 제1, 2항의 책임은 총회의 감사사항 승인 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 제7장 포상 및 징계
  • 제30조(포상)

    회원 중 본 회 발전을 위해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외적으로 두드러진 선행이나 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본 회의 위상을 높인 회원에게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하여 그 선행과 업적을 기린다.

  • 제31조(징계)

    회원 중 고의적으로 본 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화합을 해치는 자는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경고, 자격정지, 자격박탈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제8장 회칙개정
  • 제32조(발의)

    회칙개정은 회장 또는 재적회원 1/5 이상의 발의로 제안할 수 있다.

  • 제33조(의결)

    회칙개정은 재적회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단, 본회의 지대한 발전을 위해 회칙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임원회의를 거쳐 선 의결 할 수 있다. 단, 회장단 및 임원회에서 2/3이상 찬성할 경우 의결된다.

    선 의결 후 당해연도 정기총회 시 회칙변경의 타당성이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이 없을 경우 회칙개정은 무효로 한다.

  • 부칙

    부칙 (1993.5.11) 본 회칙은 1993.5.11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1997.3.11) 본 회칙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3.30) 본 회칙은 2002.3.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9.1) 본 회칙은 2005.9.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6) 본 회칙은 2005.1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30) 본 회칙은 2020.11.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