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및 개정
1993. 5. 11 제정
1997. 3. 11 개정
2002. 3. 30 개정
2005. 9. 1 개정
2005. 12. 6 개정
2020. 11. 30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고려대학교 미디어대학원 원우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일관된 자치활동을 통해 건전한 면학풍토를 조성하고 원우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와 친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세미나, 연구발표회, 학술지발간 등 제반 학술 진흥 활동
2.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 및 원활한 교류를 위한 교내외 봉사활동, 경조사의 축하, 위문활동 등 제반사업
3. 본 회 및 회원의 발전과 권익향상을 위한 일체의 대내외 사업
4.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회원의 자격과 권리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이루어진다.
2. 정회원은 석사과정과 연구과정의 재학생으로 등록된 자이다.
3. 명예회원은 본 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자 중 총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된 자이다.
4. 정회원은 이 회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5.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관할 수 있고 발언권을 갖는다.
6. 정회원은 개강 후 2주 이내에 원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7. 명예회원은 자의로 본회 발전을 위한 기부금이나 찬조금을 낼 수 있다.
8. 휴학중인 회원과 회비 미납회원은 본 조 제4항의 권리가 기간만큼 정지된다.
9. 모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 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회기)
본 회의 회기는 전기와 후기 각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와 7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본교 내에 둔다. 단, 본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국을서울시 내에 둘 수 있다.
제2장 회 의
제7조(회의)
본 회는 총회와 임원회, 고문회를 둔다.
제8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의 선출과 해임
2. 감사의 선출과 해임
3. 회칙개정
4. 예, 결산 심의와 사업계획의 확정
5. 기타 본 회칙에 의하여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명예회원에게는 참관자로서의 자격과발언권을 줄 수 있다.
제10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학기 종강 전에 개회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회원의 1/4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소집한다.
4. 모든 총회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주일전에 학교 게시판 및 본회 홈페이지에 의제와장소, 시간을 명시하여 공고한다.(단, 필요 시 서면으로 공고한다.)
제11조(총회의 의결방법 및 의사진행)
1. 총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하고 회장 유고 시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2. 총회는 재적 정회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 일때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3. 모든 안건은 제안자 이외에 1인 이상의 동의와 1인 이상의 재청이 있어야 의제로 심의할 수있다.
제12조(임원회)
임원회는 회장단 및 사무총국 과 각국 국,차장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의결한다.
1.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예산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과 회비조성
4. 기타 본회의 활동과 관련된 사항
제13조(임원회 소집 및 의결)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시로 소집하되 회장단 회의 및 간부회의(각국 국장)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한 의결은 반드시 전체 임원회에서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4조(고문회)
1. 고문회는 회장이 위촉한 4인 이상의 고문으로 구성한다.
2. 고문회는 회장의 자문기구로서 주요안건에 대한 자문과 의견을 제시하고 회장은 이를 청취,본 회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제3장 임원(집행부)
제15조(구성)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집행부)을 둔다.
-고문:약간 명 -감사 : 2명
-회장:1명 -부회장:약간 명
-사무총장:1명 -사무차장:약간 명 -서기:1명
-대외협력국장:1명 차장:약간 명
-문화사업국장:1명 차장:약간 명
-인터넷사업국장:1명 차장:약간 명
-총무국장:1명 차장:약간 명
-학술국장:1명 차장:약간 명
-홍보국장:1명 차장:약간 명
단, 당해 본회의 필요에 따라 통합운영 및 특별 기구(자문위원 등)를 둘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임기)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제5조 회기 개시와 함께 시작하여 회기종료 시 종료된다.
제17조(회장의 자격 및 권한)
1. 자격
① 본 회는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는 회장 1인을 둔다.
② 회장 입후보자는 선거일 현재 1학기이상 등록하여 수학 중인 정회원으로서 학기 중 휴학계획이 없어야 한다.
③ 출석, 성적 등 타 회원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권한
① 회장은 총회 및 임시총회,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부회장을 지명하여 회장단을 구성하고 회장단의 동의를 얻어 임원을 임명한다.
③ 회장은 본 회의 발전에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 단, 고문회 및 회장단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④ 회장이 해외출장, 신병, 기타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하되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길어질 경우는 총회에 사의를 표해야 하고 총회는 즉시 신임 회장을 선출하여 새 집행부를 구성케 한다.
제18조(부회장)
1.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당해 본 회의 필요에 따라 2인까지 둘 수 있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 국의 업무를 통합하고 조정한다.
제19조(사무총국)
1. 사무총장 : 회장의 지도를 받아 본 회의 주요 사업을 기획, 주관하고 사무국 안의 각국의 업무를 통합, 조정하며 본 회와 관련된 대내외적인 업무와 상조회 등을 총괄한다.
2. 사무차장 :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사무총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서기 : 본 회의 각종 회의의 기록, 문서작성 및 수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20조(각국 국장, 차장)
1. 본 회는 사무총국 안에 대외협력국, 문화사업국, 인터넷국, 총무국, 학술국, 홍보국 등을 두고,각국에는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과 이를 보좌하는 차장을 둘 수 있다.
2. 대외협력국:미대원 내의 각 과정 및 졸업동문과의 유대강화와 공동사업 등을 기획, 담당하고 본교 내외의 단체들과의 교류, 협력과 본 회 및 미대원의 대외적인 위상재고를 위한 업무를 주관한다.
3. 문화사업국:본 회의 문화, 체육, 친선에 관한 모든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한다.
4. 인터넷사업국:미대원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본 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학교 내의 유익한 정보 등을 온라인상에서 운영, 원우 개개인의 원활한 학업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며 나아가 온라인상에서 회원 상호간 지속적인 커뮤니티 활성화와 학교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주관한다.
5. 총무국 : 본 회의 회장단 및 사무국과 그 안의 각국의 업무를 지원하고, 회계 및 재정에 관한사항을 담당한다.
6. 학술국:본 회의 학문적 발전과 면학풍토 조성을 위한 각종 학술회의, 세미나, 토론회 등을 주관하며 미대원 신문 및 학술지 발간 등 학술에 관한 모든 업무를 주관한다.
7. 홍보국:본 회의 의결사항, 학교 내에서 행하여지는 각종 결정사항 및 행사 등의 홍보활동과본 회와 원우 및 미대원의 발전을 위한 각종 대외적 홍보활동을 주관한다.
제21조(특별위원회)
회장은 본 회의 특별한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장 감 사
제22조(인원구성 및 선출)
1. 본 회는 2인의 감사를 둔다.
2. 제8조 2항과 같이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3조(권한 및 업무)
감사는 본 회의 업무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5장 선거관리
제24조(선거관리위원회)
본 회칙에 따른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 회장은 공정한 차기집행부의 선출을 위해 회원들 중 덕망 있는 자로 5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 중 1인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한다.
제25조(선거일)
차기 집행부 구성을 위한 선거는 종강 2주전 강의있는 날에 본교에서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해 실시한다.
제26조(공고, 입후보, 선출, 공포)
1.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15일 전까지 선거에 관한 제반사항을 게시판을 통해 공고한다.
2.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제17조 1항과 같이 자격을 갖춘 자라야 하며 위원회가 지정하는 마감일 전 후보등록을 해야 한다.
3.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되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 2위 득표자를 상대로 하는 2차 투표에서 다 득표자로 한다.
4.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자가 확정되는 대로 이를 공포하고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다.
제6장 재 정
제27조(재원)
본 회의 재원은 원우 회비, 특별회비,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제28조(재정입출금 및 관리)
1. 모든 입출금은 회장의 감독 하에 총무국에서 관리한다.
2. 모든 지출은 회기 초 입안 된 사업계획의 예산안에 따라 규모 있게 집행하되 회기별 2회 이상감사를 받아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다.
3. 재정관리는 원칙적으로 통장을 통해 총무국에서 관리하며 유실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제29조(배상책임과 면제)
1. 회장과 감사가 본 회칙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함으로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본 회에 재정적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전 항의 행위가 임원회의 결의에 의한 것일 때는 그 의결에 찬성한 임원도 마찬가지이다.
3. 제1, 2항의 책임은 총회의 감사사항 승인 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제7장 포상 및 징계
제30조(포상)
회원 중 본 회 발전을 위해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외적으로 두드러진 선행이나 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본 회의 위상을 높인 회원에게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하여 그 선행과 업적을 기린다.
제31조(징계)
회원 중 고의적으로 본 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화합을 해치는 자는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경고, 자격정지, 자격박탈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장 회칙개정
제32조(발의)
회칙개정은 회장 또는 재적회원 1/5 이상의 발의로 제안할 수 있다.
제33조(의결)
회칙개정은 재적회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단, 본회의 지대한 발전을 위해 회칙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임원회의를 거쳐 선 의결 할 수 있다. 단, 회장단 및 임원회에서 2/3이상 찬성할 경우 의결된다.
선 의결 후 당해연도 정기총회 시 회칙변경의 타당성이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이 없을 경우 회칙개정은 무효로 한다.
부칙
부칙 (1993.5.11) 본 회칙은 1993.5.11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1997.3.11) 본 회칙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3.30) 본 회칙은 2002.3.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9.1) 본 회칙은 2005.9.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6) 본 회칙은 2005.1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30) 본 회칙은 2020.11.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