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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1(명칭) 본 회는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교우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Alumni association"한다.

     

    2(사무소의 소재지)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장단회의의 의결로 국내외에 산하조직을 위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3(목적) 본 회는 교우들 간의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 및 기술을 공유하여 교우들의 상호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교우, 원우, 모교 언론대학원 사이의 친화에 앞장섬으로써 모교 언론대학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세미나, 연구발표회, 학술지 발간 등 제반 학술 진흥 활동

    인재발굴 및 지원을 통한 사회공헌사업

    교우의 각종 복지사업 및 후진양성

    교우명부, 교우회보 및 그 밖의 간행물 출간사업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필요한 경우, 본 회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

    그 밖에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제2장 회원

    5(회원의 구성 및 자격)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정회원은 아래의 자로 한다.

    1. 모교 언론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거나 수료한 자

    2. 모교 언론대학원에서 명예졸업장을 받은 자

    3. 모교 언론대학원의 교원과 교원이었던 자

    4. 모교 언론대학원을 중퇴한 자로서 회장단회의의 승인을 얻은 자

    5. 모교 언론대학원에서 단기 수학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으로서 회장단 회의 승인을 얻은 자

    명예회원은 본 회 또는 모교 언론대학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회장단회의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6(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발의와 의결권

    2. 선거 및 피선거권

    3. 상조를 받을 권리

    상조는 별도의 상조규정에 따른다.

     

    7(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 회의 회칙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회장단회의의 의결사항 이행

    3.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의무

    ② ①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6조의 권리를 제한받는다.

     

    8(회원의 포상) 회원 중 본 회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내외적으로 공헌을 통해 본 회의 위상을 높인 회원에게 회장단회의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이에는 금전적 포상도 포함한다.

     

    9(회원의 징계)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회장은 회장단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3.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때

    ② ①항의 징계는 경고, 자격정지, 자격박탈 등으로 한다

  • 제3장 임원

    10(임원의 종류와 정수)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부회장 10명 이내

    3. 사무총장 1

    4. 감사 2명 이내

    5. 자문변호사 2명 이내

    6. 고문단 10명 이내

    7. 회장단회의에서 승인된 기구조직표상의 사무부총장, 각 위원장, 각 단장, 각 국장, 교우특보단장, 대변인, 동아리회장단 의장, 원우회장단 의장, 기수기장단 의장, 해외 지회장

     

    11(임원의 선출) 회장은 총회에서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② 회장은 부회장, 사무총장을 임명하여 회장단 회의를 주관한다.

    회장단회의에서 승인된 기구조직표상의 임원들은 회장이 임면한다.

    감사는 회장단회의에서 선출한다.

     

    12(회장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의 임기 중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이하인 경우 수석부회장이 대행을 하고, 1년 이상일때는 총회에서 보선한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3(임원의 직무) 회장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괄한다.

    2. 총회 및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본 회의 모든 대외 관련 문서의 최종 결재권을 가지고, 본 회 인사에 관한 사항에 권한을 가진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무총장은 본 회의 전반적인 실무 및 대외업무를 총괄한다.

    각 임원은 회장단회의에서 결정된 업무를 처리한다.

    감사는 본 회의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자문변호사는 본회의 전반적인 법률적 사항을 자문해준다.

     

    14(고문 및 위원회) 고문은 본 회의 육성에 열의가 있는 인사로서 회장단회의에서 추대하여 선임한다.

    자문역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15(임원의 탄핵) 회장 등 임원이 본 회의 명예훼손 및 운영수행능력에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당해 연도 정기총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참석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할 수 있다.

     

    16(명예회장) 명예회장에는 모교 언론대학원장을 추대한다.

  • 제4장 총회

    17(총회의 구성)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이며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18(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회에 관한 중요사항

     

    19(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정기총회는 연 1, 1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사무총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회장단회의의 의결이 있을 경우

    3. 대의원 10명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

    총회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20(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대의원 중 출석할 수 없는 자는 위임장을 서면으로 작성, 회의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개회정족수를 위한 출석에 한하며 의결권은 대리할 수 없다. 위임장 제출방법은 직접, 우편, 모사전송(팩스), 인터넷 이메일, 휴대폰 문자전송 등으로 할 수 있다.

     

    21(대의원의 자격) 대의원은 교우회 임원진 전원과 각 기수 기장 또는 기수에서 추대된 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

    해당 기수에서 추천된 대표는 총회개최가 결정된 후 바로 사무총장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총회개최 3일 전까지 보고되지 아니하면 해당 기수는 제외된다.

    사무총장은 해당 기수의 대표를 보고받은 후 2일 이내에 해당기수대표를 해당기수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공지 후 24시간이내에 해당기수 회원들의 이의가 없는 경우 추천된 자를 대의원으로 확정한다. 그러나 이의가 있는 경우 회장단회의를 승인을 거쳐 대의원 자격여부를 결정한다.

    해당기수에서 추천받은 자와 이의를 제기한 자는 회장단회의에 나와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제5장 회장단회의

    20(회장단회의의 구성) 회장단회의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으로 구성한다.

     

    21(회장단회의의 소집) 회장단회의는 매분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장단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2(회장단회의 부의사항) 회장단회의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정관변경안 및 예산안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회원 표창 및 징계의 심사에 관한 사항

    6. 고문 및 각 위원회의 운영 세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회비 및 상조에 관한 사항

    8.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으로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23(회장단회의의 의결) 회장단회의는 재적구성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회장단회의의 의사는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성원 중 출석할 수 없는 자는 위임장을 회의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개회정족수를 위한 출석에 한하며 의결권을 대리할 수는 없다. 위임장 제출방법은 직접, 우편, 모사전송(팩스), 인터넷 이메일, 휴대폰 문자전송 등으로 할 수 있다

  • 제6장 운영위원회 등

    24(운영위원회) 본회에는 회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각 기수 대표를 포함하여 20명 안팎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되고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25(특별위원회) 본회에는 필요에 따라 각종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과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26(위원회의 세부운영사항) 각급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회장단회의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 제7장 사무처

    27(사무처의 설치)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사무처를 둘 수 있다.

     

    33(사무처장 등) 사무처장은 사무총장이 회장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사무처장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사무처 직원은 사무총장이 회장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 제8장 재정

    34(재산)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기본재산은 연1회 목록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기본재산을 임대, 처분, 기타 사권을 설정하거나 감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회장단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세입 등) 다음의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한다.

    1. 회비

    2. 후원금

    3. 보조 및 찬조금

    4. 사업수입금

    5. 기타 잡수입금

     

    36(회비 등) 회원의 연회비는 금 오만원(50,000)으로 정한다.

    본 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모든 회원들은 별도로 후원금을 납부할 수 있다.

    회비의 납부(징수) 시기는 매년 1~2월로 한다. , 2015년도는 10월에 소급 납부한다.

    사무총장은 당해 연도의 예산부족이 예상될 경우에 회장단회의에 당해연도 납부회비 외에 추가적인 회비의 납부를 발의할 수 있다.

     

    37(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38(회계감사) 감사는 정기총회 전에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장 상조규정

    39(회원의 애경사) 회원의 애경사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경사에는 경하기를, 애사에는 근조기를 전시한다.
    이외에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많은 회원의 경우, 회장의 판단에 의하여 화환(축하,근조)을 전달할 수 있다

     본회의 재정상황이 확립된 후 추가적인 규정을 만들 수 있다.

     

    40(절차) 회원은 애경사가 발생하였을 경우, 교우회 임원진 또는 경조사업단장에게 직접 알린다.

    경조사업단장은 상황을 판단한 후 사무총장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사무총장은 최종적으로 경과상황을 회장에게 보고한다.

  • 제10장 선거관리

    41(선거관리위원회) 본 회칙에 따른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장한다.

    현임 회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이 남았을 때, 회장단회의를 개최하여 회원들 중 덕망 있는 자로 10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한다.

    위촉된 선거관리위원은 위촉된 후 2개월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한다.

     

    42(공고, 입후보, 선출, 공포)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 회장의 임기 1개월 전에 선거를 종료할 수 있도록 선거일정 및 방법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공고한다.

    회장에 입후보자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일정을 준수하여야한다.

    당선자는 총회에서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되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1, 2위 득표자를 상대로 하는 2차 투표에서 다 득표자로 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자가 확정되는 대로 이를 공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다.

  • 제11장 보칙

    43(회칙개정의 발의 및 의결) 회칙개정은 회장 또는 회장단회의의 의결이나 당해 연도 대의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총회에 발의할 수 있다.

    회칙개정은 총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44(시행세칙) 회비 및 상조규정 등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들은 회장단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 부칙

    1(시행일) 이 회칙은 201510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회칙이 제정되는 2015년도 임원의 경우, 20151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